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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가산금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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