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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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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1.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②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시행일 2018.7.17]]
③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
④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