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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966호 전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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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제23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에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부도임대주택등에서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한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해당 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등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