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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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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