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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015호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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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또는 금품을 받은 자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