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임대주택법

법률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5. 08.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2(임대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2조제1호의2,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신청(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4]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