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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759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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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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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
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