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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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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대조건의 신고)
①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