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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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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5.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5.7.13, 2007.7.19] [[시행일 2007.10.2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중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시행일 2007.10.20]]
1.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유지·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9] [[시행일 2007.10.20]]
[본조신설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