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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0764호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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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