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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법률 제16627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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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②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④ 삭제 [2012.2.22] [[시행일 2012.8.23]]
⑤ 시·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⑥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도지사는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⑧ 단지관리자의 단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