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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법률 제1834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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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도·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8.9] [[시행일 2018.2.1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