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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
①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2002.12.30 , 2007.5.17 ] [[시행일 2007.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시행일 2007.11.18]]
①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부칙 [1991.12.14 제44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③(골재채취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산림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골재의 채취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③(골재채취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산림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골재의 채취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 및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 및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4.8.3 제4781호(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4.12.22 제4816호(산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1994.12.22 제4817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⑧ 및 ⑨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⑧ 및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④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④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4.15 제59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제730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천골재채취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천골재채취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④ 생략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④ 생략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내지 <17> 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내지 <17>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③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③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②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②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7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9조·제22조의3·제2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구준공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지도·감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9조·제22조의3·제2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구준공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지도·감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7> 까지 생략
<558>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제3항·제4항·제6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4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제3항 및 제29조제5항·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7> 까지 생략
<558>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제3항·제4항·제6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4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제3항 및 제29조제5항·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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