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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법률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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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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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
①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2002.12.30,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