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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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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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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
①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