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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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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⑥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한 것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범위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4.22]]
⑦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시행일 2017.4.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
3.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