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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2966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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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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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