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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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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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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의 말소)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1.1.16, 2007.4.6] [[시행일 2007.7.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때
3. 삭제 [2001.1.16.][[시행일 2001.7.17.]]
4.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5. 건설기계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8.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
9.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10. 구조적 제작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11. 건설기계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 및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출전까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7.4.6] [[시행일 2007.7.7]]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해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시행일 2007.7.7]]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7.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9, 2007.4.6] [[시행일 2007.7.7]]
[본조제목개정 2007.4.6] [[시행일 2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