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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7545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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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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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의 말소)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3. 삭제 [2001.1.16.][[시행일 2001.7.17.]]
4.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5. 건설기계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8.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
9.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출전까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