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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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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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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29]
③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인에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99·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