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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8822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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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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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2018.9.18, 2020.4.7] [[시행일 2020.10.8]]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검사대행자
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