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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5778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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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9.18] [[시행일 2019.3.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6. 삭제 [2017.3.21] [[시행일 2017.4.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9.16] [[시행일 201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