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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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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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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①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삭제 [2001.1.16]
⑦삭제 [2001.1.16]
[전문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