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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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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1.18]]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8.9] [[시행일 2018.1.18]]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