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를 점검·정비하는 경우
2.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3. 건설기계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8.9]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