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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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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