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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8822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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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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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19] [[시행일 2016.7.20]]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시행일 2022.8.4]]
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2.2.3] [[시행일 2022.8.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시행일 2022.8.4]]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시행일 2022.8.4]]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시행일 2022.8.4]]
1. 검사업무의 확인·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시행일 2022.8.4]]
⑪ 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