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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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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19] [[시행일 2016.7.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
⑤ 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
1.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확인·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본문에 따른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
⑪ 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