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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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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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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사 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1997.12.13 법5454, 2001.1.16, 2007.4.6, 2007.4.11 제8369호( 「소음·진동규제법」 ), 2007.4.27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4.7]]
1.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등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등록번호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법5454, 1999.1.29, 2007.4.6]
1. 삭제 [1999.1.29]
2. 삭제 [1999.1.29]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법5454,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법5454,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⑧시·도지사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