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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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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