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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5778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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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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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