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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545호 전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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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