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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84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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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