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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923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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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99·4·1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