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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849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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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