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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67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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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1.29]
③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
④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9, 1999.4.15, 2002.1.14, 2008.3.21] [[시행일 2008.9.22]]
⑤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3.21] [[시행일 2008.9.22]]
⑥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14, 2008.3.21] [[시행일 2008.9.22]]
⑦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