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