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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84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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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5.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