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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67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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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