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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497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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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