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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545호 전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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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