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①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에서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2017.1.17 제145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정밀안전진단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긴급점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내진성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물의 안전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요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④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⑦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1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2항·제3항 및 제9조의7"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로 한다. ⑭ 법률 제13749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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