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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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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