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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67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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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①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