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54호 일부개정 2014.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