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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67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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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