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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제6941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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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