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67호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제6조·제7조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2.1.14, 2008.3.21] [[시행일 2008.9.22]]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