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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실시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업무는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실시기관등으로 지정 또는 규정된 기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②전문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실시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업무는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실시기관등으로 지정 또는 규정된 기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②전문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실시한 일상점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실시한 일상점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수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수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3> 생략
<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25>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3> 생략
<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25>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0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26 제75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2> 까지 생략
<59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 후단, 제9조의6제2항 및 제17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6제2항, 제9조의7, 제1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7호, 제30조제1항·제2항, 제34조 단서, 제36조 및 제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제3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4제9호, 제9조의6제제3항, 제1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전단, 제33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2> 까지 생략
<59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 후단, 제9조의6제2항 및 제17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6제2항, 제9조의7, 제1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7호, 제30조제1항·제2항, 제34조 단서, 제36조 및 제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제3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4제9호, 제9조의6제제3항, 제1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전단, 제33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5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7항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5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7항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2009.12.29 제98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제106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관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거나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해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관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거나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해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24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