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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67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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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제7조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